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1.일본요양보호사만의 특별 수당! 처우개선수당이란?[비자발급부터 취업까지 전액 무료!]

[소개]일본요양보호사 소개

by 일본취업서포터 2023. 11. 28. 08:43

본문

반응형

일본요양보호사 취업상담 : 카카오톡 sword16

학력,경력,성별 무관!! 평생안정직장 일본요양보호사!!

개호처우개선 수당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 수당인가?

개호처우개선 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되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돌봄 인력의 부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급여 인상이나 대우를 개선하는 의미를 담아 개호처우개선 수당이 창설되었습니다.

개호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자신이 대상이 되고 있는지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계산 방법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개호처우개선 수당의 의미와 지급액, 지급 방법 등을 해설하겠습니다.

1. 개호처우개선수당의 의미란?

개호처우개선 수당이란 처우 개선 가산을 개호 서비스 이용료에 추가하여 청구하여 얻은 이익을 개호 직원에게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처우개선 가산은 5단계가 있으며 단계에 따라 가산을 청구하여 직원의 임금개선에 충당됩니다.

1). 개호처우개선 수당의 배경·목적

개호처우개선 수당이라는 구조가 마련된 배경에는 개호직의 수입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낮다는 점이나 이직률이 높다는 점, 이것들이 원인이 되어 인재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약 243만 명, 2040년에는 약 280만 명의 간병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시점에서의 개호직원 수는 214만명으로 이대로는 인원이 대폭 부족해 개호서비스의 질 저하가 불가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출처 : 후생노동성 개호인재 확보를 위한 대처 제8기 개호보험 사업계획에 근거한 개호직원의 필요수에 대해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는 일본에서 개호 인재의 부족은 큰 문제가 되므로, 개호 인재를 확보하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우선 임금을 개선하고 돌봄 직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고용을 안정시키는 의미도 담아 돌봄 처우 개선 수당이 도입됐습니다.

개호 처우 개선 수당은 개호 직원의 모티베이션 향상으로도 이어져 고품질로 안심하고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 개호처우개선 수당을 받는 조건

돌봄 처우 개선 수당을 받으려면 전제로 일하고 있는 사업소가 처우 개선 가산을 받아야 합니다.

처우 개선 가산은 5단계가 있으며 가산 요건을 충족한 단계의 가산율로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또, 가산 요건에는 3개의 캐리어 패스 요건과 직장 환경등 요건이 있어 가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획서와 보고서를 자치체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소가 가산분을 임금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의 취소나 부정 수급으로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1). 처우개선가산의 가산 요건

개호처우개선 수당에는 커리어 패스 요건과 직장 등 개선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정 요건
내용
캐리어 패스 요건 ①
직위·직책·직무내용에 따른 임용요건과 임금체계 정비를 할 것
캐리어 패스 요건 ②
자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수의 실시 또는 연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
캐리어 패스 요건 ③
경험이나 자격 등에 따라 승급하는 구조 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승급을 판정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
직장 환경 등 요건
임금 개선 이외의 처우 개선(직장 환경 개선 등)의 대응을 실시하는 것. 예로서 경력 향상 지원이나 보람 양성 등이 있다.

※취업규칙 등 명확한 서면 정비·모든 개호직원에 대한 주지를 포함한다.

출처 : 후생노동성 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개호직원특정 처우개선 가산·개호직원베이스업지원 가산 개요

덧붙여 캐리어 패스 요건③의 승급 구조의 예로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 경험 연수 등에 따른 승급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 취득에 따른 승급

실기 시험이나 인사 평가 결과에 따른 승급

스킬 업을 목표로 하거나 오래 일하는 모티베이션을 높일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 내용등을 고용하고 있는 전 개호 직원에게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환경 등 요건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은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이하의 구분마다 각각 1개 이상 임하고 있는 것이 개호 직원 등 특정 처우 개선 가산의 조건이 됩니다.

구분
구체적 내용
입직 촉진을 위한 대처
법인이나 사업소의 경영 이념이나 케어 방침·인재육성 방침, 그 실현을 위한 시책 구조 등의 명확화 등
자질 향상과 경력 향상을 위한 지원
연수 수강 및 경력단위제도와 인사고과 연동
양립 지원·다양한 근로방식 추진
육아나 가족 등의 개호 등과 일 양립을 목표로 하는 자를 위한 휴업제도 등의 내실화, 사업소 내 탁아시설 정비 등
요통을 포함한 심신의 건강관리
단시간 근무 노동자 등도 진찰 가능한 건강진단·스트레스 체크나 종업원을 위한 휴게실 설치 등 건강관리 대책 실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 노력
업무 순서서의 작성이나 기록·보고 양식의 고안 등을 통한 정보 공유나 작업 부담의 경감
보람 · 일하는 보람의 양성

미팅 등을 통한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에 의한 개개의 돌봄 직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근무 환경이나 케어 내용의 개선등

출처 : 후생노동성 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개호직원 특정 처우개선 가산·개호직원 베이스업지원 가산 개요

2). 개호처우개선 가산의 가산 단계와 가산율

서비스 구분별 가산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서비스 구분
가산(Ⅰ)
가산(Ⅱ)
가산(Ⅲ)
가산(Ⅳ)
가산(V)
방문 개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간호
13.7%
10.0%
5.5%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9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8
방문 입욕 개호
5.8%
4.2%
2.3%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9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8
통소개호
지역밀착형 통소돌봄
5.9%
4.3%
2.3%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9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8
통소 리허빌리테이션
4.7%
3.4%
1.9%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9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8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돌봄
8.2%
6.0%
3.3%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9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8
치매 통소형 통소개호
10.6%
7.6%
4.2%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9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8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복합형 서비스
10.2%
7.4%
4.1%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9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8
치매대응형 공동생활돌봄
11.1%
8.1%
4.5%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9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8
요양 복지 시설
지역밀착형 돌봄 노인 복지시설
단기 입소 생활 개호
8.3%
6.0%
3.3%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9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8
개호 보험 시설
단기 입소 요양 개호(노건)
3.9%
2.9%
1.6%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9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8
요양 시설
단기 입소 요양 개호(병원 등)
개호 의료원
단기 입소 요양 시설
2.6%
1.9%
1.0%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9
가산(Ⅲ)으로 산출한 단위×0,8

덧붙여 이용자가 데이 서비스(통소 개호)를 자기 부담 비율 10%·자기 부담액 1,000엔으로 개호 처우 개선 가산의 가산(Ⅰ)을 취득하고 있는 사업소를 이용한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율이

3). 사업소가 청구할 수 있는 처우개선 가산 계산 방법

가산율은 사업소가 인정하고 있는 처우 개선 가산의 가산 단계와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으로 결정됩니다.

돌봄 서비스비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만,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사례를 들어 계산 방법을 해설하겠습니다.

사례 1: 이용자가 방문 개호를 자기 부담 비율 10%·자기 부담액 1,000엔으로 개호 처우 개선 가산 가산의 가산(Ⅱ)을 취득한 사업소를 이용한 경우
간병급여 9,000엔 + 처우개선 가산 900엔 = 9,900엔
자기부담 1,000엔 + 처우개선가산 100엔 = 1,100엔
처우개선 가산 1,000엔 직원 지급
사례 2: 이용자가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를 자기 부담 비율 10%·자기 부담액 1,000엔으로 개호 처우 개선 가산의 가산(Ⅱ)을 취득한 사업소를 이용한 경우
간병급여 9,000엔 + 처우개선 가산 540엔 = 9,540엔
자기부담 1,000엔 + 처우개선가산 60엔 = 1,060엔
처우개선 가산 600엔 직원 지급

이상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하지만 개호처우 개선 가산으로 받은 금액은 반드시 직원 처우 개선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엔이라도 남겨 버리면 위반이 되어 반환이나 인정 취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개호처우개선 수당은 얼마 받을 수 있어?

신경이 쓰이는 개호 처우 개선 수당의 금액입니다만, 후생 노동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은 금액입니다.

단계
가산Ⅰ
가산Ⅱ
가산Ⅲ
가산Ⅳ
가산 V
간병인 1인당 가산액(월)
37,000엔 상당
27,000엔 상당
15,000엔 상당
13,500엔 상당
12,000엔 상당

위 금액은 어디까지나 기준이며 반드시 이 금액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합시다.

처우개선수당은 사업장이나 직원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무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간병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방법

돌봄 처우 개선 수당의 지급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기본급의 증액

상여에 반영하다

특별 수당으로 지급

그러나, 후생 노동성의 자료에 의하면, 가산을 받고 있는 사업자 중, 지급 방법으로서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승급 실시가 약 70%

수당 신설·증액이 약 30%

임금 수준의 인상이 약 16%

즉, 본래의 목적인 「임금 수준의 인상」으로서의 활용은 20%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간병 처우 개선 수당의 지급 방법·시기·금액의 분배가 관리자에게 맡겨져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직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도 처우 개선 수당에 관한 지식을 심화시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상이 되는지' 사업장에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 수당은 매달 받을 수 있어?

개호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시기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기나 빈도는 각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매월 급여에 덧붙여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상여금처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급 방법은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호처우개선 수당은 '수입을 늘린다'는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세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규칙이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호 직원이 공평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각 사업소는, 수당의 지급 시기나 방법을 결정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는 기준을 마련해 종업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 개호처우개선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분은 개호 처우 개선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합시다.

- 원래 근무처의 사업소가 개호 처우 개선 가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개호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지만 개호직은 아닌

- 돌봄 처우 개선 수당 배분 시 사업소가 선정한 배분 대상이 되지 않는

이하의 사업소는 개호 처우 개선 수당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처우개선을 취득하지 않은 요양사업소

- 방문 개호

- 방문 재활 치료

- 복지 용구 대여

- 특정 복지 용구 판매

- 거택 요양 관리 지도

- 거택 개호 지원

- 개호 예방 지원

이처럼 사업장에 따라 크게 사정이 다른 점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 시설에 근무하고 있어도 내근 사무 등 요양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합시다.

자신이 처우개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직장에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처럼 국가가 개호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므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세세하게 확인합시다.

5. 새로운 제도의 특정 처우개선 가산이란

2019년 10월부터 새롭게 돌봄 직원 특정 처우 개선 가산이라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정 처우 개선 가산이란, 개호에 종사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능이나 경험이 있는 개호 직원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호 보수를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 개호 직원의 임금 개선을 위해 충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1). 특정 처우 개선 가산을 받는 조건

특정 처우 개선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클리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처우개선 가산의 (Ⅰ)에서 (Ⅲ)까지를 취득하고 있을 것

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 직장환경 등 요건에 관해 '자질 향상', '노동환경·처우 개선', '기타'의 각 구분에 대해 하나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을 것

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에 기초한 대응에 대해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것

, 특정 가산에는 (Ⅰ)과 ()의 두 종류가 존재하고 있어, (Ⅰ)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클리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업소가 서비스 제공 체제 강화 가산, 특정 사업소 가산, 일상생활 계속 지원 가산, 입주 계속 지원 가산 중 하나를 취득하고 있을 것(단 서비스 제공 체제 강화 가산은 가장 높은 구분, 특정 사업소 가산은 종사자 요건이 있는 구분에 한한다)

상기 가산을 1개도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특정 가산(Ⅱ)이 됩니다.

2). 특정 처우 개선 가산의 가산율

특정 처우개선 가산도 기존 처우개선 가산과는 별도로 가산율이 설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비스 구분
가산(Ⅰ)
가산(Ⅱ)
방문 개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간호
6.3%
4.2%
방문 입욕 개호
2.1%
1.5%
통소개호
지역밀착형 통소돌봄
1.2%
1.0%
통소 리허빌리테이션
2.0%
1.7%
치매 통소형 통소개호
3.1%
2.4%
치매대응형 공동생활돌봄
3.1%
2.3%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돌봄
1.8%
1.2%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복합형 서비스
1.5%
1.2%
요양 복지 시설
지역밀착형 돌봄 노인 복지시설
단기 입소 생활 개호
2.7%
2.3%
요양 시설
단기 입소 요양 개호(병원 등)
개호 의료원
단기 입소 요양 시설
1.5%
1.1%
개호 보험 시설
단기 입소 요양 개호(노건)
2.1%
1.7%

3). 특정 처우 개선 가산 분배 방법

특정 처우 개선 가산은, 기능이나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인재나 근속 연수가 개호 직원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돌봄 직원의 경력 향상을 응원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어 직장 내에서도 유연한 분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의미를 벗어난 이용이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활용을 막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
임금 개선액
돌봄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속 10년 이상의 돌봄직원 배치
※근속 10년은 사업장에서 사유로 설정 가능 (1)
1인 이상은 월평균 8만엔 이상 또는 연액 440만엔 이상으로의 임금 개선
(1)이외의 개호 직원
개선 평균액은 (1)의 1/2 이하
간병직원 이외 직종(대상 범위는 자유롭게 설정 가능)
개선 평균액은 (2)의 1/2 이하
(2)의 평균액을 넘지 않으면 그 이상이라도 가능

처우개선의 가장 큰 타깃인 '경험·기능이 있는 돌봄직원'은 그룹a 근속 10년 이상 돌봄복지사가 해당합니다.

단, 「근속 10년 이상」의 판단은 사업장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어, 세세한 룰에 관해서는 사업장에 확인합시다.

예를 들면, 「다른 사업소에서의 근무 기간도 근속 연수에 가산한다」 「근속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능력등의 인사 평가에 근거해 가산의 대상으로 한다」등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b와 c의 그룹을 설정하지 않는 것도 인정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돌봄 직원의 처우 개선에 주력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룹 c를 설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간호사와 재활 직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특정 처우개선 가산은 분배 방법의 조건을 충족하면 간호사나 재활요원 등 타 업종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간호사 등 돌봄에 널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처우개선도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간병에 종사하는 인재의 처우 개선은 진행될 것입니다.

단, 특정 처우 개선 가산은 어디까지나 '돌봄 직원의 처우 개선'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가산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특정 처우 개선 가산은 간병 처우 개선 가산보다 낮은 비율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 쪽은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자신의 수당 액수를 먼저 확인해 보자

처우개선수당은 매달 월급에 얹어 함께 입금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여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쓰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꼭 이번 기회에 '얼마를 받았는지' 체크해 봅시다.

우선급여명세나취업규칙을검토해서애초에내가대상인지,받는경우는얼마인지,어떤지급방법인지를확인하는것이좋겠습니다.

1). 수당 액수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는?

근속 연수의 길이나 업무의 내용 등 수당의 금액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수급하고 있는 수당의 액수가 적어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는 이직을 검토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됩니다.

이직활동을 통해 '자신의 시장가치'를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므로 현재 직장수당의 금액이나 대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직을 검토합시다.

덧붙여 사업소가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의 산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나 수당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사업소가 지급액을 종업원에게 지불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업원은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우선 상사나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기준감독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7. 개호직 쪽에 대한 순풍

기시다 총리는 '레이와판 소득배증' '성장과 분배'를 표방하며 다양한 개혁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키시다 수상도 「간호·간호등의 공적 서비스의 종사자는 일이 가혹한 것 치고는 대우가 불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관제 시장의 서비스 가격(공정 가격) 올려 대우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가격을 올리기 위해 평가검토위원회를 정부 내에 신설한다는 발언도 있어 앞으로도 돌봄직원 처우개선 움직임은 진행될 것입니다.

또, 키시다 수상은 개호 직원의 노동 환경 개선에도 힘을 써, 일하는 방식 개혁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개호 직원의 부담 경감이나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호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 제도의 충실이나 커리어 업 지원의 강화 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에 의해, 개호 직원의 처우 개선이나 노동 환경 개선이 실현되어 고품질이면서 안심하고 개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일의 AI화는 일부뿐

돌봄 직원의 인력 부족 상황에 따라 돌봄 현장에 직원의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로봇이나 AI를 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인간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간병 현장에서 이용자에게 쾌적하게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빠뜨릴 수 없습니다.

즉, 아무리 AI나 IT 분야가 발달해도, 결국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되는 것은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때문에, 향후는 개호업계에 있어 「육체 노동등은 로봇에게 맡기고, 세세한 서비스는 인간이 제공한다」라고 하는 구도가 실현되어 갈 것입니다.

개호 직원 초임자 연수나 개호 직원 실무자 연수 등 개호계 자격증이 있는 인재의 수요는 높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되므로, 적극적으로 스킬 업을 목표로 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아갑시다.

또,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이라면 20% OFF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일반 교육 훈련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익하게 자격을 취득하면서 커리어 업을 목표로 할 수 있으므로, 아울러 활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8. 돌봄 처우 개선 수당의 의미나 지급액 정리

돌봄 처우 개선 수당의 의미나 지급액 정리
지급방법은 회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급여명세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자.
새롭게 특정 처우 개선 가산 등도 창설되어 있어 개호 직원의 대우 개선은 진행되고 있다
내가 수당을 받고 있는지, 지급액은 얼마인지 체크해 보자.
앞으로도 돌봄 직원의 처우 개선은 진행되므로 적극적으로 커리어 업을 목표로 하자

돌봄 처우 개선 수당을 비롯하여 돌봄 직원의 대우를 개선하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메리트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개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의 모티베이션 업이 되기도 하므로, 이번 기회에 자신이 해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또 아울러 자신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사업주가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향후도 개호 직원의 처우 개선은 진행되어 갈 것으로 생각되므로, 꼭 적극적으로 커리어 업을 목표로 해 갑시다.

 

[일본 요양보호사(개호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일본에는 요양호보하(개호복지사)가 매우 매우 부족합니다. 현제 저희 회사는 개호조합으로써 오사카시, 크게는 오사카현에 100곳 이상의 요양보호시설 조합시설을 보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원하는 시설, 근무형태, 급여등 상담을 통해 근무처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대해 특정기능비자 신청을 해야하고 통상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오나 저희는 일체 0엔에 일자리 소개, 면접, 비자신청 대행등 원큐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나, 유학보다 저렴하게 일본에 와서 일본체류가 가능하고(최대5년),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시 쭉! 일본에 취업비자로 체류가 가능 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분의 경우

1. 현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근무를 하여, 일본의 개호기술을 배우고 실전 경험을 쌓으시려는 분

2.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러 이유로 귀국하신 분들 중[예: 워킹홀리데이 종료, 유학비자종료, 일본취업종료] 다시 일본에서 다시 근무를 희망 하시는 분

3. 제팬라이프를 예정 중인 분들중에 돈이 많이 드는 유학이나,기간이 1년 밖에 안되는 워킹홀리데이 보다는 좀더 비전이 있고 채류기간이 5년 이상인 일본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여 경험과 개호기술을 배워보고자 하는 분

-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분의 경우

1. 현제 워킹홀리데이로 있으며, 일본 체류를 위해 추후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2. 현제 유학비자로 있으며, 일본 체류를 위해 추후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3. 현제 취업비자로 있지만, 좀더 큰 비전을 위해 개호시설에서의 근무를 희망하여 취업처를 바꾸고자 하시는 분

 

- [공통] 자격요건

1. 일본어능력 N3이상

2. 나이 19세이상, 40세 미만의 남녀

3. 일본체류비자취득에 문제가 문제가 없는 자

상담 및 연락 카톡 : sword16

[일본요양보호사, 무료취업관련 글 모두 보기]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