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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본요양보호사의 월급이 국가에 의해 점점 상승하는 이유!![비자발급부터 취업까지 전액 무료!]

[소개]일본요양보호사 소개

by 일본취업서포터 2023. 11. 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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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성별 무관!! 평생안정직장 일본요양보호사!!

오늘 포스팅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2021년에 비해 어떻게 개정되는지 최신 2022년 임금 인상 정책을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또한 이직을 포함한 월급 인상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최신 요양사의 월급이나 월급 사정 · 월급 인상 방법 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 2022년 2월부터 간병인 월급이 오른다?

 

기시다 정권이 내건 개호직 등 임금 인상 9,000엔 정책이 2022년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돌봄 직원의 급여에 대해 2022년 2월부터 1인당 월 약 9,000엔의 수당이 지급되게 된 것입니다. 2022년 2~9월은 전액 국가 교부금으로 지급되며, 10월 이후에는 개호 보수에 편입되어 항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금인상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입니다.이하에서는,

이번 임금 인상의 경위나 이유, 실제로 임금 인상의 대상이 되는 간병직과 임금 인상의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1).2021년 출범한 기시다 정부의 주요 정책

이번 임금 인상은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기시다 총리가 분배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시다 정권 발족 직후의 2021년 11월 19일의 각의 결정으로, 「새로운 자본주의」의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서 보육사나 개호·장애 복지 직원등을 대상으로 한, 수입의 3%정도(월액 9,000엔) 인상 조치가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국무회의가 결정된 2021년도 추경에서는 1,655억엔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그 중 약 1,000억엔이 개호직의 임금 인상에 쓰이게 된 것입니다.

2).임금 인상의 대상이 되는 개호직

이번 임금 인상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국가 보조금이 교부되어 그 사업장 종업원 급여에 반영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의 Ⅰ~Ⅲ를 산정하는 사업소' 근무하는 개호직원이 대상입니다.파트나 아르바이트 직원도 대상이 됩니다.

한편,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 대상 외의 거택 개호 지원·지역 포괄 지원 센터·방문 간호·방문 재활은 이번 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게다가 임금 인상 대상 사업장이라도 이번 임금 인상 대상이 되지 않는 직종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간병직은 이용자나 입주자를 돌보는 직원만 대상이고, 같은 사업장 직원이라도 돌봄매니저나 상담원, 간호사·재활직, 영양사·조리사, 사무직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에 대해 보조금의 일부를 할당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2021년도 개호종사자 처우상황 등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9월30일 시점에서의 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 취득상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간호직원 처우개선 가산 취득 상황>

취득(신고)하고 있다
가산(Ⅰ)
가산(Ⅱ)
가산(Ⅲ)
취득(신고)하지 않았다
전체
94.5%
80.5%
7.7%
6.3%
5.5%
개호 노인 복지 시설
99.3%
92.4%
4.2%
2.7%
0.7%
개호 노인 보건 시설
97.4%
82.9%
9.1%
5.4%
2.6%
요양형 의료 시설
63.1%
38.9%
10.8%
13.5%
36.9%
개호 의료원
85.0%
57.7%
8.8%
18.5%
15.0%
방문 개호 사업소
92.7%
75.2%
9.9%
7.5%
7.3%
통소 요양 사업소
95.5%
79.8%
8.1%
7.6%
4.5%
통소 재활 사업소
77.0%
63.8%
7.2%
6.0%
23.0%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돌봄사업소
98.7%
92.8%
3.2%
2.7%
1.3%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사업소
99.1%
90.7%
5.4%
3.1%
0.9%
치매대응형 공동생활돌봄사업소
99.3%
88.3%
6.3%
4.7%
0.7%

출처: 후생노동성 '2021년도 개호 종사자 처우 상황 등 조사 결과'

2021년12월 시점에서의 상황을 보면 이번 처우개선의 대상이 되는 처우개선 가산Ⅰ~Ⅲ을 취득한 사업소는 90%를 넘었습니다.

3).보육교사·유치원교사·간호직원도 대상

2022년 임금인상은 돌봄·장애복지직원 외에 보육교사·유치원교사·간호직원도 대상입니다.

이 직원들도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는 수입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월평균 4,000엔~9,000엔 정도 월급이 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직종
시설
교부액
간병·장애 복지 직원
처우개선 가산Ⅰ~Ⅲ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는 사업소
월평균 9,000엔(수입의 3%정도)
보육교사·유치원교사·방과후아동지원원 외
국가나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소정의 교육보육시설
월평균 9,000엔(수입의 3%정도)
간호직원(간호사, 준간호사, 보건사, 조산사)
코로나 의료 등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월평균 4,000엔(수입의 1%정도)

참고: 내각부「2021년도 예산안에서의 공정가격 대응 등에 대하여」

4).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장에 따라 급여 인상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번 임금인상은 대상사업장의 간병직원만 대상이고, 대상사업장의 직원이라도 간병직원 이외의 돌봄매니저나 사무직 등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임금인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소의 판단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 외의 직종이라도 급료 인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 지급되는 금액은 처우개선에 활용한다면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임금인상 대상이 되지 않는 직원이라도 지급금액의 일부를 배정받을 수 있는 거죠.

단, 개호 직원 이외의 임금 인상에 충당한 금액만큼은 개호 직원에 대한 몫 배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5).월수입이 9,000엔 정도 오른다?

그러면 정말 1인당 월수입이 9,000엔 정도 오르는 건가요?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반드시 9,000엔어치의 월수입·연봉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금인상 대상 사업장에 교부되는 금액은 최저인원 배치기준**을 바탕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게다가 교부액은 개호 업무가 메인인 개호 직원의 인원수만큼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준보다 직원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는 1인당 배분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급액의 배분은 사업자의 판단으로 결정하면 되므로 재활직원 등 돌봄업무 이외의 직원의 임금인상에 충당한 경우 금액만큼 돌봄직원에 대한 배분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조액의 2/3이상을 수입의 베이스 업등에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의 다과는 차치하고 확실히 급료 업에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6).왜 간병인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가?

이번 임금 인상의 목적은, 간병사나 보육사라고 하는 에센셜 워커의 만성적인 인재 부족의 해소입니다.개호직등의 인재 부족의 기본적인 원인·배경에는, 임금 수준의 낮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임금 인상을 통해 인재 확보와 정착을 촉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간병인과 간호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하게 인식된 바입니다.그래서, 이번 임금 인상에 의해 간병인등의 급료가 오르는 것을 명확하게 해, 이직의 방지·신규 고용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2. 간병인의 대우는 개선되었나?

낮은 급료가 지적되어 온 개호 직원이지만, 대우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호직원의 확보·정착을 위해 '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이나 '개호직원특정 처우개선 가산'이 마련되는 등 개호직원의 임금을 개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호 직원의 대우 개선 동향에 대해서는, 이하의 기사에서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1).간병직원 처우개선 가산이란

돌봄 직원 처우 개선 가산은 인력 부족 대책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문자 그대로 개호 직원의 임금이나 직장 환경 개선의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에, 개호 보수를 가산해 웃돈을 지급합니다.

대상 사업소는, 임금 체계나 연수 제도·승급 제도등을 정비하고 있다고 인정된 사업소입니다.충족하는 처우개선 항목이 많을수록 가산되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그 가산 금액이 개호 직원에게 배분됨으로써 급료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2).간병직원 처우개선 가산Ⅰ~Ⅲ의 차이

이번 임금 인상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간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의 Ⅰ~Ⅲ를 산정하는 사업소」입니다만, 간병 직원 처우 개선 가산 Ⅰ~Ⅲ의 차이는, 대처의 내용과 수의 차이입니다.

대처수가 많을수록 취득의 난이도가 높아져 갑니다.가산Ⅰ이, 대처수가 가장 많고 취득의 난이도도 높습니다.이어서 가산Ⅱ, 가산Ⅲ 순입니다.

그리고 취득 난이도가 높을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산Ⅰ은 개호직원 1인당 월액 3만7,000엔 상당, 가산Ⅱ는 개호직원 1인당 월액 2만7,000엔 상당, 가산Ⅲ는 개호직원 1인당 월액 1만5,000엔 상당입니다.

3).대상 직원과 배분의 규칙

이번 임금 인상의 대상은 실제로 이용자나 입주자의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 직원입니다.파트나 파견사원도 대상입니다.또, 다른 직종의 분이라도 개호 직원과 겸무라면 대상이 됩니다.

배분 방법의 결정은 2022년부터 시작되는 임금 인상과 같습니다.기본적으로 돌봄 직원이 대상이지만 돌봄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배분 시에는, 근속 연수등의 기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사업장마다 다르니 확인해보죠.

4).특정 처우 개선 가산

개호 직원 특정 처우 개선 가산은, 경험이나 스킬이 있는 개호 직원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한 가산 제도입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기능을 익힌 간병인의 급료를 올리기 위한 구조로 2019년에 시작했습니다.오래 일하기 쉬운 급여 체계로 함으로써 개호 직원의 이직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돌봄직원 처우개선 가산I~Ⅲ을 취득한 사업장 중 63.3% 특정 처우개선 가산도 취득했습니다.

3. 실제로 요양원 급여는 2022년에도 인상되었다.

그동안 설명해 온 가산 조치 등의 효과도 있어서 실제로 간병인의 급여는 2022년에도 상승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는 「개호 종사자 처우 상황 등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호 직원의 평균 급여액(월급·상근)은, 최근 몇 년 이하의 표와 같이 추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2020년 9월
323,190円
315,410円
+7,780엔
2020년 2월
2019년 2월
325,550円
307,430円
+18,120엔
2018년 9월
2017년 9월
300,970円
290,120円
+10,850엔

출처: 후생노동성 '2018년도 개호종사자 처우 상황 등 조사 결과 개요'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호직의 급료는 해마다 1~2만엔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여 상승폭에 대하여

아래 표는 2021년9월시점과 2020년9월시점의 직종별·개호종사자 등의 평균급여액과 양시점의 급여액의 차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직종별·돌봄 종사자 등의 평균 급여액>

2021년9월
2020년9월
2021년-2020년
간병 직원
316,610円
309,230円
7,380円
간호 직원
369,210円
362,800円
6,410円
생활지도원·지원상담원
338,370円
330,120円
8,250円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청각사 또는 기능훈련지도원
350,080円
341,780円
8,300円
간병 지원 전문원
353,560円
345,900円
7,660円
사무 직원
301,940円
295,770円
6,170円
조리원
259,270円
253,640円
5,630円
관리영양사·영양사
311,190円
303,800円
7,390円

개호직원의 평균급여액은 2021년9월시점에서 316,610엔입니다만 2020년9월보다도 7,380엔증가했습니다.

4. 2022년 임금 인상에 대한 개호 현장의 목소리

지금까지 최신 2022년 2월 임금인상 정책 대상자와 임금인상으로 급여가 어느 정도 오르는지, 실제 간병인 급여 추이 등을 설명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임금 인상때 개호현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소개합니다.

 

1). 불안·우려의 소리나 기대에 어긋난다는 소리도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불안·우려의 소리나 기대에 어긋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데 월급에 제대로 반영돼서 정말 오르게 될지 불안해요.

- 임금 인상은 좋지만 9,000엔 증가는 격무의 대가로 맞지 않는다, 기대보다 적다.

- 임금인상 전 환경개선 필요

- 임금 인상보다 인력 배치 완화 방침을 재검토해 달라.

2). 기쁨의 소리나 앞으로의 진전에 기대하는 소리도

상기와 같은 우려나 기대에 어긋나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기쁨의 소리나 향후의 진전에 기대하는 소리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목소리입니다.

「9,000엔의 업은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던 것은 좋은 일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임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9,000엔만 올리면 좋겠지만 설령 5,000엔이라도 올리면 고맙겠다.

이상과 같이 임금 인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주지되어 있지 않아 불안해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느낀 분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개호직의 대우 개선을 추진하는 한 걸음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5. 개호 직원의 급료는 향후 개정이 있다?

이번 임금인상은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잠정조치로 되어 있었지만, 정부 자료에서는 2022년 10월 이후에도 이번 임금인상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돌봄 서비스는 국가가 정하는 돌봄 보수가 재검토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임금 인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봄 직원에 대해 돌봄 보수를 개정하고 2022년 10월 이후에도 새로운 영구적인 돌봄 보수 가산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 제시되었습니다.

재원은 다르지만 보수 개정 후 대상 직종의 조건이나 교부액은 2월 개시 임금 인상과 같은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내각관방의 공적가격평가검토위원회가 2021년 12월에 정리한 중간정리의 '처우개선 방향성'에서는 최종 목표를 '직종별로 업무 내용에 적정한 수준까지 임금이 올라가 필요한 인재가 확보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를 경험·기능이 있는 직원에 대해 「타산업과 손색이 없는 임금 수준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처우 개선이 계속되어 돌봄 직원들의 급여 인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원래 간병인의 평균 월급은 어느 정도?

돌봄 직원의 급여 인상 방향을 소개했는데, 원래 간병인의 평균 급여는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시설이나근속연수등에따라서차이가있지만여기서는근무형태나시설형태,근속연수·연령·남녀별등의평균월급을소개합니다.

이하의 데이터는 주로 2022년12월의 '2021년도 개호종사자 처우상황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또, 개호 직원등 베이스 업등 지원 가산을 취득하고 있는 사업소의 데이터가 됩니다.

1). 간병인의 상근·비상근 평균 급여

먼저 돌봄 종사자의 상근·비상근 평균 급여입니다.후생노동성의 '2021년도 개호종사자 처우상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호종사자 등의 평균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간병인의 평균 급여는 월급으로 상근인 분은 월급 318,230엔, 시급으로 비상근인 분은 월급 120,330엔입니다.

돌봄 종사자 전체로 보면 급여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간호 직원이나 물리치료사 등 전문성이 높은 직원은 급여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2022년 12월 돌봄 종사자 등의 평균 급여액>

직종
평균 급여(월급·상근)
평균 급여(시급·비상근)
간병 직원
318,230円
120,330円
간호 직원
372,970円
131,330円
생활지도원·지원상담원
342,810円
136,710円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청각사 또는 기능훈련지도원
355,060円
126,790円
간병 지원 전문원
362,700円
142,420円
사무 직원
308,430円
107,760円
조리원
262,540円
81,550円
관리영양사·영양사
316,820円
119,140円

출처: 후생노동성 '2021년도 개호 종사자 처우 상황 등 조사 결과'

2). 시설 형태로 비교한 간병인의 평균 급여

다음으로 시설 형태로 비교한 돌봄 직원의 평균 급여입니다.마찬가지로 후생노동성의 '2021년도 개호종사자 처우상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형태에 따른 개호직원의 평균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이나 개호 노인 보건 시설 등과 같이 이용자의 요개호도가 높고, 높은 스킬이 필요하고 신체적 부담도 시설의 경우는, 급료가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형태별 2022년 간병인 평균 급여액(월급)>

시설 형태
평균 급여(상근)
평균 급여(비상근)
개호 직원 전체
318,230円
196,660円
개호 노인 복지 시설
345,720円
212,260円
개호 노인 보건 시설
338,280円
278,930円
요양형 의료 시설
285,100円
-
개호 의료원
321,120円
283,360円
방문 개호 사업소
317,800円
194,040円
통소 요양 사업소
276,680円
170,080円
통소 재활 사업소
305,100円
247,500円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돌봄사업소
313,850円
194,430円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사업소
291,440円
216,010円
치매대응형 공동생활돌봄사업소
293,270円
210,500円

출처: 후생노동성 '2021년도 개호 종사자 처우 상황 등 조사 결과'

3). 근속 연수로 비교한 간병인의 평균 급여

다음으로 근속 연수로 비교한 돌봄 직원의 평균 급여입니다.후생노동성의 '2021년도 개호종사자 처우상황 등 조사결과 개요'에 따르면 근속연수별 2021년 개호직원의 평균급여액(상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속연수 1년의 경우 평균 월급은 277,350엔입니다.그 후에는 근속연수가 늘어나면서 상승하고 있어 10년 이상이 되는 342,490엔으로 무려 7만엔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오래 일할수록 월급이 오를 뿐만 아니라 직책을 맡으면 추가 인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2022년 간병인 평균 급여액(상근)>

근속 연수
평균 월급
1년
281,990円
2년
288,190円
3년
297,630円
사 년
303,510円
5년~9년
311,850円
10년 이상
346,510円

다음으로 연령·남녀별 돌봄 직원의 평균 급여를 소개합니다.

- 상근(정규사원)의 경우

우선 상근(정규사원) 경우입니다.'2021년도 개호종사자 처우상황 등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령·남녀별 상근 개호직원의 평균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까지는 나이가 들면서 월급이 오르고 있는데 40~49세가 정점이고 그 다음에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남녀별로는 각 연령층을 통해 남성의 급여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이것은 남성의 노동시간이 긴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성별·연령별 돌봄직원의 평균 급여액 등(월급·상근)>

나이
남성·평균 급여액
여성·평균 급여액
전체
335,400円
309,630円
29세 이하
293,410円
284,170円
30~39세
338,680円
307,660円
40~49세
358,380円
319,620円
50~59세
340,750円
317,870円
60세 이상
280,350円
293,110円

- 비상근(파트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다음으로, 비상근(파트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입니다.'2021년도 개호종사자 처우상황 등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령·남녀별 비상근 개호직원의 평균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상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0~49세까지는 나이가 들면서 급여가 올라가고 그 후에는 내려가고 있습니다.반면 여성은 연령을 거듭할수록 실근로시간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평균 급여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남녀별로는 비상근의 경우도 각 연령층을 통해 남성의 급여액이 더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성별·연령별 개호직원의 평균 급여액 등(시급·비상근)>

나이
남성·평균 급여액
여성·평균 급여액
전체
134,210円
119,880円
29세 이하
147,690円
135,800円
30~39세
139,060円
128,340円
40~49세
152,370円
124,370円
50~59세
141,840円
123,900円
60세 이상
124,280円
113,200円

7. 간병인의 수입이 적다는 이유

여기에서는 개호 직원의 수입이 적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 해설합니다.

1). 전문성이나 자격이 중시되지 않기 때문에

간병인의 수입이 적다는 말을 듣는 이유 중 하나는 간병인은 전문성이나 자격이 그다지 중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봄 직원은 각각의 이용자에게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험이나 기술이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다만 자격은 필요하지 않으며 경험도 그렇게 중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미경험자를 포함하여 비교적 누구나 일하기 좋은 직종입니다.

이에 반해 돌봄복지사나 돌봄매니저·하빌리 전문직원 등은 모두 전문성이 높아 돌봄에 관한 높은 지식·기술이 요구됩니다.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 직원을 정착시키기 위해 급여가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개호 보수에는 상한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간병 보수에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호 시설·개호 사업소 직원의 급료나 운영비 기타 경비는,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개호 보수로부터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이 개호 보수는 개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개호 보수를 증액하게 되면 증세 등이 필요하게 되어 국민 부담의 증대로 이어집니다.그렇기 때문에 개호 보수에는 상한선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호 보수를 안이하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결과적으로 개호 직원의 급여도 오르기 어려운 실태가 있는 것입니다.

3). 아르바이트나 파트는 승급이 어렵다

돌봄 직원 중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파트 등 비정규직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과 비교해 복리후생이나 승급제도를 받을 있는 환경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트나 아르바이트는 월급이 오르기 어렵고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8. 간병인으로서 급료를 올리는 요령

개호 직원의 수입이 적다고 하는 가운데, 급료를 한층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방법이 있을까요.여기에서는 간병인으로서 월급을 올리는 요령을 소개합니다.

1). 간병직원으로서 유리한 자격을 취득

월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우선 추천하고 싶은 것은 개호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도 개호종사자 처우상황 등 조사결과의 개요'에 따르면 월급·상근의 경우는 아래 표와 같이 보유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평균급여액이 월 5만엔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덧붙여서, 평균 근속 연수는, 유자격자가 8.9년, 무자격자는 5.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유자격별 요양직원의 평균급여액(월급 상근)>

보유 자격의 유무
평균 급여
평균 근속 연수
유(전체)
321,120円
8.9년
유(간호복지사)
331,690円
9.5년
사회복지사
352,560円
8.5년
간병 지원 전문원
376,240 円
12.7년
유(실무자 연수)
302,500円
6.5년
유(간호직원 초임자 연수)
302,910円
8.0년
무(전체)
270,530円
5) 3년

출처: 후생노동성 '2021년도 개호종사자 처우상황 등 조사결과 개요'

또, 비상근의 경우도, 상근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아래의 표와 같이 보유 자격이 있는 분이 없는 경우보다 적은 실노동 시간으로 평균 급여가 높아질 자격도 있습니다.

<2022년 보유자격별 돌봄직원 평균급여액 등(시급·비상근)>

보유 자격의 유무
평균 급여
평균 근속 연수
실노동 시간수
유(전체)
121,750円
8.2년
85.6시간
유(간호복지사)
135,130円
8.5년
92.4시간
사회복지사
134,350円
8.1년
97.3시간
간병 지원 전문원
137,030円
8.6년
95.3시간
유(실무자 연수)
125,290円
6.7년
89.3시간
유(간호직원 초임자 연수)
114,850円
8.4년
79.9시간
무(전체)
111,320円
5.5년
92.5시간

출처: 후생노동성 '2021년도 개호종사자 처우상황 등 조사결과 개요'

- 개호복지사로 이직하면 초봉도 오른다

간병인의 평균 초임은 야근을 포함한 정규직은 약 24만엔입니다.돌봄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게다가 자격 수당이나 처우 개선액이 추가됩니다.

즉, 돌봄복지사로 이직한 경우 총 2만엔 정도의 급여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돌봄 복지사로의 이직을 선택지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돌봄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호복지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시험은 매년 1월에 필기시험, 3월에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단, 돌봄복지사 시험에는 수험 자격이 필요합니다.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것과 개호복지사 실무자 연수를 수료했는지, 혹은 개호직원 기초 연수 또는 객담 흡입 등 연수 중 하나를 수료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케어 매니저가 되다

케어 매니저가 되는 것도 월급을 올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돌봄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실무경험 및 돌봄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요건으로 필요합니다.

개호직 미경험자에게는 특히 곤란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한편, 케어 매니저가 되면 월급이 오를 뿐만 아니라 보람도 한층 더해질 것입니다.

3). 관리직으로 커리어 업

월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다음에 추천하고 싶은 것은 주임이나 리더, 서브 리더와 같은 관리직으로 경력을 쌓는 것입니다.관리직이 되면 기본급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직급수당도 지급돼 수입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단, 요양 시설의 관리직은 시설의 종류별로 자격 요건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또한 지역마다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무처 규칙을 확인해 둡시다.

4). 야근 빈도를 늘려 야근 수당을 얻다

급료를 올리는 방법으로는 심플하게 근속 연수를 늘리는 것도 들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월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한 직장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급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면 주변과의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보람이나 목표를 가지고, 일에 임해, 매너리즘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5). 수입이나 대우가 좋은 시설로 전직하다

수입이나 대우가 좋은 시설로 이직하는 것도 월급을 올리는 한 방법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장기간 일하고 있어도 기대했던 대로 월급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일의 사정으로 자격증 취득이 어렵거나 경력을 쌓아도 월급이 오르지 않을 때는 과감히 이직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에는 불안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조건이 좋은 이직을 목표로 한다면 이직 사이트나 이직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자신의 희망에 맞는 구인처를 찾아 줄 뿐만 아니라, 응모 서류의 작성법이나 면접 대책 등도 해 줍니다.

6). 세 가지 간병 자격의 차이

돌봄 자격은 몇 가지 자격이 있지만 현장 돌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자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개호직원 초임자 연수 : 말 그대로 개호업계에서 앞으로 일하려는 분이 먼저 취득하고 싶은 자격입니다.돌봄 업무는 무자격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식사·배설 개호 등의 신체 개호는 초임자 연수 자격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개호직원 실무자 연수 : 연수 내용은 개호 현장 실무 위주입니다.초임자 연수 자격이 있으면 연수 시간이 일부 면제됩니다. 개호복지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개호복지사 : 돌봄 현장에서 편리한 유일한 국가 자격증입니다 .개호복지사를 가지고 있으면 월급 인상·경력 향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간병인이라고 합니다만, 간병인이란 간병인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의 총칭으로 간병인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요양보호사(개호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일본에는 요양호보하(개호복지사)가 매우 매우 부족합니다. 현제 저희 회사는 개호조합으로써 오사카시, 크게는 오사카현에 100곳 이상의 요양보호시설 조합시설을 보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원하는 시설, 근무형태, 급여등 상담을 통해 근무처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대해 특정기능비자 신청을 해야하고 통상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오나 저희는 일체 0엔에 일자리 소개, 면접, 비자신청 대행등 원큐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나, 유학보다 저렴하게 일본에 와서 일본체류가 가능하고(최대5년),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시 쭉! 일본에 취업비자로 체류가 가능 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분의 경우

1. 현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근무를 하여, 일본의 개호기술을 배우고 실전 경험을 쌓으시려는 분

2.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러 이유로 귀국하신 분들 중[예: 워킹홀리데이 종료, 유학비자종료, 일본취업종료] 다시 일본에서 다시 근무를 희망 하시는 분

3. 제팬라이프를 예정 중인 분들중에 돈이 많이 드는 유학이나,기간이 1년 밖에 안되는 워킹홀리데이 보다는 좀더 비전이 있고 채류기간이 5년 이상인 일본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여 경험과 개호기술을 배워보고자 하는 분

-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분의 경우

1. 현제 워킹홀리데이로 있으며, 일본 체류를 위해 추후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2. 현제 유학비자로 있으며, 일본 체류를 위해 추후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3. 현제 취업비자로 있지만, 좀더 큰 비전을 위해 개호시설에서의 근무를 희망하여 취업처를 바꾸고자 하시는 분

 

- [공통] 자격요건

1. 일본어능력 N3이상

2. 나이 19세이상, 40세 미만의 남녀

3. 일본체류비자취득에 문제가 문제가 없는 자

상담 및 연락 카톡 : swor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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