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요양보호사 취업상담 : 카카오톡 swor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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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스팅 1. 재류 자격 「특정기능」란? 이점과 주의 사항 소개 에서는「특정 기능」의 개요와 수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에서는 특정 기술을 사용하여 채용하고자하는 일본 기업이 충족해야하는 요구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임금 및 기타 조건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금 등의 조건입니다. 특정 기능사 제도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재류 자격으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규정이 있는 경우 특정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일본인과 같은 경험을 가진 외국인을 "동등 이상의 조건"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직장에 기능 실습생을 고용하고있는 경우, 특정 기능 실습생 (2 호)보다 특정 기능을 가진 외국인의 급여를 높은 것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특정 기능 1 호가 기능 실습 2 호의 수료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재류 자격 「특정 기능인」을 이용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때는, 모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해,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정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출입국재류관리청, 「새로운 외국인 인재의 수용과 포용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
∟ 재류 자격 "특정 기능공"을 가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외국인을 찾기
특정 기능사 제도를 사용하여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체제를 확립 한 후 고용 할 특정 기능 노동자 외국인을 찾습니다. 상기와 같이 외국인이 재류 자격 '특정 기능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능 시험과 일본어 시험에 합격하거나 기능 실습을 수료해야합니다.
송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검색해 찾을 수 있습니다만, 전문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양질의 발신 기관을 파악한 후 계약 수속을 진행합시다. 실제로 누구를 받아들일지 고민할 때는 일본인을 채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요건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를 성공적으로 발굴해, 채용 수속, 고용 계약서, 사전 지도, 건강 진단을 마치면, 드디어 재류 자격 「특정 기능사」를 취득하기 위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의 거주지 또는 수용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입국 관리국에 신고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무성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기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다음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민법 및 규정
재류 자격 '특정 기능'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출입국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효한 여권 없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 상륙 허가 도장 또는 상륙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는 것, 재류 자격이 있는 활동 이외의 수입이 있는 사업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 재류 기간 만료 후 재류 갱신 또는 변경하지 않고 일본에 체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회보험 관련 법령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경우, 신청 서류의 첨부 사항 중 하나로 지방 입국 관리국에 "사회 보험 관련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특정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사회 보험 및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기업이어야합니다. 수용기관이 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특정 기능노동자 제도를 이용한 외국인 노동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 관련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기구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의 확인
수락 할 때 특정 기능을 가진 외국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이 고용 계약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특정 기능 노동자 고용 계약"이라고 불리며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 특정 기능직 고용 계약은 일본과 체결 한 고용 계약과 동일하게 노동법의 규정을 충족해야하며, 출입국 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하는 특정 기능직 고용 계약에 필수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일시 귀국을 위한 휴가에 관한 규정: 수용 기업은 업무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능을 가진 외국인이 요청할 경우 직원이 어떤 형태로든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가 남아 있지 않은 외국인의 무급휴직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 |
・ | 본국 송환 보증에 관한 규정: 특정 기능을 가진 외국인의 귀국 비용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부담하지만, 만일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수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 건강 등의 생활 여건 파악 규정 : 특정 기능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 진단과 면접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처벌 및 행정 처벌
재류 자격 '특정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상황을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법률을 위반하면 안내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지 대상이 되는 주요 통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특정 기능직 고용을 위한 신규 계약의 변경, 종료, 체결 신고 |
・ | 지원 계획 변경 통지 |
・ | 등록된 지원기관과의 지원 위탁계약 체결, 변경, 종료 신고 |
・ | 특정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의 신고 |
・ | 출입국 또는 노동 관련 법령과 관련된 사기 행위를 알게 된 경우의 통지 |
・ |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용 상황 통지(예: 특정 기능 보유 외국인의 총 수, 이름, 활동 일수, 위치, 작업 내용 등의 정보) |
・ | 지원 계획의 실시 상황 통지 (예 : 상담 내용 및 응답 결과 등) ※ 지원 계획의 실시 전체를 등록 된 지원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 특정 기능을 가진 외국인의 활동 상황 신고 (예 : 보수의 지급 상황, 퇴사 한 사원 수, 실종자 수, 수용에 필요한 비용 금액 등) |
또한 수용 된 외국인이 수용 기업의 책임이있는 사유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에서의 근무, 미지급 급여 등)에 의해 실종되거나 외국인이 특정 기능 만료 후 일본에 돌아 오지 않고 불법 체류하는 경우, 그 후 외국인이 다른 노동자를 받아들이려고하면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정기능비자로 일본으로 취업, 또는 일본내에서 특정기능비자로 취업은 개인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에이전시의 도움이 필요 하고 일양사에서는 일본요양보호사(개호) 전문으로 취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일본 요양보호사(개호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일본에는 요양호보하(개호복지사)가 매우 매우 부족합니다. 현제 저희 회사는 개호조합으로써 오사카시, 크게는 오사카현에 100곳 이상의 요양보호시설 조합시설을 보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원하는 시설, 근무형태, 급여등 상담을 통해 근무처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대해 특정기능비자 신청을 해야하고 통상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오나 저희는 일체 0엔에 일자리 소개, 면접, 비자신청 대행등 원큐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나, 유학보다 저렴하게 일본에 와서 일본체류가 가능하고(최대5년),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시 쭉! 일본에 취업비자로 체류가 가능 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분의 경우
1. 현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근무를 하여, 일본의 개호기술을 배우고 실전 경험을 쌓으시려는 분
2.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러 이유로 귀국하신 분들 중[예: 워킹홀리데이 종료, 유학비자종료, 일본취업종료] 다시 일본에서 다시 근무를 희망 하시는 분
3. 제팬라이프를 예정 중인 분들중에 돈이 많이 드는 유학이나,기간이 1년 밖에 안되는 워킹홀리데이 보다는 좀더 비전이 있고 채류기간이 5년 이상인 일본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여 경험과 개호기술을 배워보고자 하는 분
-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분의 경우
1. 현제 워킹홀리데이로 있으며, 일본 체류를 위해 추후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2. 현제 유학비자로 있으며, 일본 체류를 위해 추후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3. 현제 취업비자로 있지만, 좀더 큰 비전을 위해 개호시설에서의 근무를 희망하여 취업처를 바꾸고자 하시는 분
- [공통] 자격요건
1. 일본어능력 N3이상
2. 나이 19세이상, 40세 미만의 남녀
3. 일본체류비자취득에 문제가 문제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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